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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그냥 사망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은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절세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대 초부터 5060 세대 어르신들과 복지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이 상속세 문제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자녀들이 결혼하고 내 집 마련을 하려 할 때, 부모님께서 재정적으로 돕고 싶어도 높은 세금 부담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특히 요즘처럼 자산 가격이 껑충껑충 오르면서 상속세 내는 분들도, 내야 하는 세금 액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답니다.
미리 준비하는 지혜, 사전증여
상속세 절세를 위한 첫 단추는 바로 '사전증여'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전증여라는 건, 돌아가실 분(피상속인)이 살아계실 때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걸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나중에 상속재산에 전부 합산돼서 세금이 계산된다는 점이에요. 이 기간을 잘 알고 활용하면 세금을 꽤 많이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제가 예전에 상담할 때 부모님들께 늘 "10년 뒤를 내다보고 꾸준히 조금씩 증여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곤 했어요. 예를 들면,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면 합산되지 않아서 세금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답니다. 실제로 제 조언대로 꾸준히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신 몇몇 분들은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세금 부담이 훨씬 적었다며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상속인들이 불필요하게 세금 폭탄을 맞는 걸 막아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외)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해서 10년 주기로 꾸준히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유리해요. * 장기적인 사전증여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상속공제 전략
상속세 절세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상속공제'를 최대한 꼼꼼하게 챙기는 거예요. 상속공제라는 건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서 특정 금액을 빼줘서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 항목들이 생각보다 아주 다양해서,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초공제액'은 2억 원이거든요. 여기에 배우자분이 살아계시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으로 정해진 상속 지분 안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해 주는 건데, 최소 5억 원은 무조건 보장되니까 상속 재산을 나눌 때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걸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공제'는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씩 적용돼요. 사실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자녀공제를 1인당 5억 원으로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쉽게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2025년에도 지금처럼 적용되게 되었네요. 이처럼 사람에 대한 공제 외에도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여러 공제 제도가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담해서 나에게 해당되는 공제 항목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2025년 기준으로 상속세 내는 분들이 2만 1천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공제들을 제대로 몰라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해요.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2024년 혼인·출산 증여, 놓칠 수 없는 혜택
상속세 절세를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최근에 새로 생긴 '혼인·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혜택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각 2년, 또는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추가로 공제해 줘요. 전에는 자녀가 결혼하거나 첫 아이를 낳을 때 부모님들이 증여를 해주려고 해도 세금 부담 때문에 많이 망설이시는 걸 자주 봤었거든요.
이 공제 혜택은 원래 있던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기준으로 5천만 원)랑은 따로 적용돼요. 쉽게 말해서, 자녀 한 명당 최대 1억 5천만 원(원래 5천만 원 + 추가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해진 거죠. 이건 자녀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이 시기를 잘 맞춰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게 아주 현명한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전문가 칼럼에서도 이런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혜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출처: KB의 생각 (KB국민은행))
상속세,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이유
상속세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인 것 같아요.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상속세 부담이 커지니,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을 늘리자는 정부의 개편 추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죠. 그런데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던 상속·증여세법 관련 최고 세율 인하나 과세표준 구간 조정, 자녀공제액 확대 같은 것들이 2024년 12월 국회에서 결국 통과되지 못해서 2025년에는 지금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개정안들이 부결된 점이 분명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유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유산세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데, 이와 달리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따로따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상속인들 간의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지만, 이 역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말았어요. 상속세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단순히 공제 혜택만 늘릴 게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인 세율 조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출처: 세무법인 혜움)
결론적으로, 상속세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야 약을 찾는' 식으로 접근하면 절세 효과를 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세법은 끊임없이 바뀌고, 자산 가치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문가와 꾸준히 상담하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많은 분들께 미리 준비하시라고 조언했던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족의 밝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상속 계획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글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들을 나눈 것이니, 전문적인 세금 조언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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