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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러운 책상 위에 놓인 서류와 펜

혹시 치매에 걸리면 내 재산은 어떻게 될지, 가족이라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막연하게 걱정해본 적 있으세요? 많은 분이 당연히 가족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법적 권한 없이는 은행 예금 인출부터 부동산 매매, 요양 시설 입소 계약까지, 그 어떤 금융거래나 계약도 쉽지 않아요. 저도 이웃 어르신들께서 재산 관리 문제로 난감해하시는 걸 보면서, ‘나도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치매 대비 재산관리 준비법, 성년후견제도를 중심으로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고령화 시대, 성년후견제도 왜 필요할까요?

예전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재산 관리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로 했었죠. 그런데 이 제도가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었어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해서 재산 관리랑 신상 보호를 돕는 제도예요. 저도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지면 가족이 알아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법적 조치 없이는 재산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생각보다 많은 분이 모르시더라고요.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자료를 보니, 성년후견 사건 접수 건수가 제도 도입 첫해인 2013년 336건에서 2023년에는 2,827건으로 무려 8.4배나 급증했더라고요. 이 수치만 봐도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재산과 권리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확 와닿습니다. 저도 성년후견제도 신청 건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이제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는 단순한 돌봄 문제를 넘어 재산권 문제로까지 더 깊이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성년후견제도,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은?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정신적인 어려움 정도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져요. 가장 일반적인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다고 판단될 때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시작되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능력이 폭넓게 제한될 수 있어요. 그다음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좀 부족할 때 적용되는데, 법원이 정해준 범위 안에서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답니다.

이 외에도 특정후견은 일시적으로, 또는 특정 사무(예를 들어, 특정 재산을 파는 일)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루어져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딱 그 부분만 후견을 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임의후견은 본인이 정신적 제약을 겪기 전에 미리 후견인이랑 후견 사무의 내용을 정해서 계약(공정증서)을 맺어두는 제도예요. 여기서 임의후견이라는 건, 아직 건강할 때 미래에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후견인을 정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지 내용을 정해두는 계약을 말해요. 보통 임의후견이 자기결정권을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주변에서는 실제 활용률이 아직은 매우 낮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제도들의 자세한 내용은 후견등기제도를 통해 공시되어서, 피후견인이나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치매 대비 재산관리, 구체적인 준비법

치매가 진행돼서 판단 능력이 약해진 후에는 법적인 절차 없이 재산 관리가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미리 재산 관리 방법을 설계해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적극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임의후견을 활용해서 건강할 때 후견인을 지정하고 어떤 권한을 줄지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새로 생긴 공공 서비스인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도 눈여겨볼 만해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는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치매공공후견 활성화랑 같이 추진하는 서비스인데요. 기초연금을 받는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현금성 자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제도예요. 여기서 공공신탁 제도라는 건, 공공기관이 치매 환자분의 재산을 맡아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의료비, 요양비, 생활비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돈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걸 말해요.

이 서비스는 2026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이용료도 면제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이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고령 치매 환자분들이 124만 명, 이분들이 가진 재산이 15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 서비스가 사기나 갈취 같은 경제적 피해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어요.

제도의 빛과 그림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민

성년후견제도가 어르신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정말 중요한 장치인 건 분명하지만,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최근 5년간 치매 공공후견인이 꾸준히 많이 양성됐다고 하는데도, 실제 활동률은 전국 평균 15%밖에 안 되고, 양성된 후견인 대비 심판 청구율도 28.5%로 저조하대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양성된 후견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홍보가 정말 절실해 보여요.

또, 성년후견제도 실무에서는 정신감정 절차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당사자가 협조하기 어렵거나 감정비용 부담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견 계약을 맺는 단계까지 국가가 개입하지 않다 보니 가족들끼리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후견인 관리·감독 권한 강화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런 제도의 경직성이 오히려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일본의 논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성년후견제도가 한번 시작되면 후견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되는 종신제가 아니라, 상황이 변하면 끝낼 수도 있는 좀 더 유연한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리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재산 관리의 어려움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치매나 노환 때문에 자녀들에게 재산 문제가 부담이 되거나, 본인의 재산이 본인의 뜻과 다르게 쓰이는 걸 막고 싶다면, 건강할 때부터 성년후견제도 같은 법률 시스템을 이해하고 대비해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글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나눈 것이고요, 전문적인 법률이나 금융 조언이 아니니, 꼭 필요한 경우엔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 http://kordi-webzine.co.kr/view.php?volume=4&category=2&idx=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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